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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난방비, 전기비로 부담이 크신 분들 많으시죠? 국가에서 힘들 서민들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지원금 제공하고 있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, 지원금액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바우처 지원금
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1인 세대 | 31,300원 |
2인 세대 | 46,400언 |
3인 세대 | 66,700원 |
4인 세대 | 95,200원 |
에너지 바우처 총합 지원금액
1인 세대 | 279,500원 |
2인 세대 | 381,800원 |
3인 세대 | 522,600원 |
4인 세대 | 692,700원 |
여름 바우처가 남았다면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자동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,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. (최대 45,000원)
바우처 신청자격
에너지 바우처를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(1) 소득기준 (2) 세대원 특성 기준 이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기준
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에 따라 주거급여/생계급여/의료급여/ 교육급여 수급자 이어야 합니다.
2. 세대원 특성기준
세대원이나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는 다음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노인: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장애인: '장애인 복지법'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
소년소녀가정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('아동복지법'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)
영유아: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
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중증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희귀 질환자
한부모가족: 아동인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사람
지원 제외 대상
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
중복지원 불가 대상
'긴급복지지원법'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[ 23년 10월~ ]를 지원받은 수급자
한국에너지공단의 '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[세대]
한국광해광업공단의 '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[세대]
바우처 신청 방법
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. 면.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복지로 접속 ▶ 상단 메뉴 중 '서비스 신청' 클릭 ▶ '복지서비스 신청' 클릭 ▶ 에너지 바우처 클릭
기존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 (이사, 세대원 등)이 없으며 신청자격을 유지한 세대는 자동신청이 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.
바우처 신청 기간
2024년 정확한 신청기간은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. 2023년 기준으로는 (5월 31일 ~ 12월 29일) 보았을 때, 5월 하순 경부터 신청 시작할 것이므로 미리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. 아래 자세한 정보를 더 알아볼까요.
신청기간 예상날짜: 2024. 05. 31 ~ 2024. 12.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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